
주거급여 정의 및 지원대상 ㅇㅇ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상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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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