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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 및 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먼저, 사업정리컨설팅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점포철거비 지원에서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폐업 법률자문에서는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 채무조정 신청지원에서는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및 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과 해결책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적채무조정, 사적채무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과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을 받기 위한 공통적인 신청자격으로는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둘째, [별첨 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사업정리 컨설팅과 폐업 법률자문에서는 기폐업 소상공인인 경우, 폐업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에서는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하고,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신청자원에서는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무관하다는 것과 앞에서 말씀드린 공통된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4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으로 된 4개 분야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정리 컨설팅에서는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 및 직능이라는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점포철거비지원에서는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에 지원 제외됩니다. 세 번째, 폐업 법률자문에서는 폐업 관련 법률상담 이외 개인 민사 자문은 지원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신청지원에서는 사업 관련 성실 채무가 없고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은 채무 지원 제외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으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공통적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월부터 예산 소진할 때까지입니다. 문의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