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을 하게 되면 수입이 없어집니다. 수입이 없다면 생계를 이어나가기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계불안을 없애주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이해 정부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실업급여 제도가 수정되어 많은 실업자들에게 보다 나은 조건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도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받게 되는 2024년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최대금액은 198만 원, 한 달 최소 금액은 189만 원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수급조건 및 수급기간
2024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조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발적인 이직입니다.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는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4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이라면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이라면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이라면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이라면 210일, 10년 이상이라면 240일입니다.
신청방법
2024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하게 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이후에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건 신청교육을 받은 뒤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단, 실업신고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의무 출석일과 재취업활동의 의무 횟수가 달라집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의무 출석일은 4차입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의무 출석일은 1차, 4차입니다. 이 밖에서 장기 수급자와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유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