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목적 및 지원대상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4가지를 모두 충적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출규모는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면 됩니다. 세 번째,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즉, 전기요금 계약종으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면 됩니다. 네 번째,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어야 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감면지원방식
유형으로는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가 있습니다.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직접 계약자에 해당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입니다. 직접 계약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고지서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사항이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두 번째,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 번째,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5가지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