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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정의 및 대상
조기폐차 사업이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는 4등급 및 5등급 노후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후차란 배기가스를 일정 수준 이상 배출하며 연식이 오래된 경유 차량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중 5등급 노후차의 경우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해 운행 규제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4년을 마지막으로 정부의 경유차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차량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있습니다.
신청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의 조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단, 총중량 3.5톤 미만은 네 번째 조건까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등록 기간 조건으로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관능검사 조건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기가스 배출량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결과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세 번째, 대상 확인 조건으로는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저공해 조치 이력으로 정부,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저감장치 장착된 이력이 있다면 저공해 조치 중복 수혜자로 해당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섯 번째,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과 신청조건을 충족하신 경우 자동차 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할 경유차 조기폐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필요하지만 분실이나 훼손돼 제출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신청을 의뢰한 폐차장으로 요청하시면 다시 발급을 받아 서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과 같은 사본 제출이 가능한 서류라면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일,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신청은 폐차장 또는 인터넷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보통 7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확인 및 보조금 산정이 되어 문자로 안내되며 이때 문자를 받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을 확인 후 조기폐차신청을 취소하셔도 불이익은 없으니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려면 꼭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